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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정보학회

학회소개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mation

제정 2005. 10. 25
개정 2007. 05. 10
개정 2009. 05. 26
개정 2011. 06. 01
개정 2013. 05. 13
개정 2016. 07. 29
개정 2017. 03. 30
개정 2019. 06. 27
개정 2026. 08. 1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한국재난정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명칭과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국문 –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영문 -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약자 KOSDI)
  2. 홈페이지 : (http://www.kosdi.or.kr)
제2조(목적)
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 강화를 통해,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 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없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 재난예방정책 역량 평가 및 안전정책계획수립 등에 관한 연구
  2. 재난에 대비하는 종합정보체계의 구축방안 제공
  3. 각종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기존 구조물의 안전 및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DB 관리 및 시스템 구축
  4. 위기관리(법, 행정체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연구
  5. 재난, 안전, 위험관리, 위기관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취약계층 안전, 안전문화,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학술 연구, 조사 및 분석과 이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자문 사업
  6. 재난관리체계, 안전관리체계, 도시 및 생활환경 안전, 취약계층. 생활공간 안전, 의사결정 구조 및 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 사업
  7. 재난정보, 위험정보, 범죄·사고·취약계층 안전 관련 지표에 대한 데이터 분석, 통계 연구 및 연구모델 개발 사업
  8.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전문인력 및 정책·현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범죄예방·취약계층 안전 관련 역량 강화 교육 사업
  9. 재난관리, 안전관리, 안전문화, 범죄예방 환경,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보호체계, 중대재해 예방체계에 대한 진단·평가·분석과 정책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인증 자문·컨설팅 사업
  10. 학회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 공동 활용,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11.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 위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부수되는 사업,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업
제4조(사무소 및 부설기구 소재지)
  1. 학회, 재난안전연구원 등의 부설기구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정회원은 건설, 재난, 안전분야 관심자로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관련업계 종사자
  2. 학생회원은 초, 중, 고,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재난·안전 및 건설 관련 학문 분야의 학생
  3. 평생회원은 학회 규정에 따른 평생회비를 납입한 자
  4.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및 기관
  5. 도서관회원은 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구독을 원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6. 명예회원은 평생회원중에서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학회 발전에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학회가 실시하는 각종 학회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건의하고 의결할 수 있으며, 학회의 제 규약을 준수할 의무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학회 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
  2. 정회원 회비
  3. 학생회원 회비
  4. 평생회원 회비
  5. 특별회원 회비
  6. 도서관회원 회비
제8조(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9조(자격정지 및 회복)
  1.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도서관회원 중 회비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 회비납부 등 결격사유가 해소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된다.
제10조(탈퇴 및 자격 상실)
학회를 탈퇴하려고 할 때에는 회원 자퇴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1. 자연인의 경우 사망
  2. 법인, 단체 및 기관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2인
  3. 부회장 23인 이내
  4. 이사 100인 이내
  5.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1. 회장은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회장 선출방법은 회장선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단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부회장,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임무)
  1. 학회의 재정상황 또는 재정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2.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 인준을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 인준을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
  4. 유고시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권한의 대행 및 제한)
  1. 회장 : 수석부회장이 회장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2. 부회장, 이사 :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 :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17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1. 제11조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업무에 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 직원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장 및 고문)
  1.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3. 명예회장 및 고문은 학회 운영 및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의안을 명시하여 개최일 15일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며, 임원들에게는 통지사실이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2.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회원 4분의 1이상 연서로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임원, 정회원, 평생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2. 총회는 재적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12조에 따른 임원 선출에 대한 승인
    2. 사업계획의 승인
    3.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 승인
    4. 정관의 변경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제11조에 따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견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4. 정기 이사회는 매년 4회, 매 분기 마다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2. 감사가 중요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요청한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장, 고문, 명예회원의 승인 및 회원 관련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학회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2.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4조(회의록 작성)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이 기명날인하여 학회의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재산의 재원)
학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3. 기부금 및 보조금
  4. 기타 수입
제26조(예산 및 결산)
  1. 학회의 세입 및 세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회의 당해연도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당해연도의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7장 사무국 및 부설기구

제28조(사무국 및 부설기구 설치)
  1.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재난안전연구원 등의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 및 부설기구는 필요한 유급인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4. 사무국 및 부설기구의 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해산

제29조(해산 및 재산의 귀속)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 성립회원의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재산의 귀속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제30조(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후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정한다.
제32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명날인의 간소화)
학회의 법인설립/해산/변경 등기 시의 기명날인에 있어서 이사 전원을 대신하여 총회에 참석한 등기이사의 기명날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