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5. 10. 25
개정 2007. 05. 10
개정 2009. 05. 26
개정 2011. 06. 01
개정 2013. 05. 13
개정 2016. 07. 29
개정 2017. 03. 30
개정 2019. 06. 27
개정 2026. 08. 18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한국재난정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명칭과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 국문 –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영문 -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약자 KOSDI) - 홈페이지 : (http://www.kosdi.or.kr)
- 명 칭 : 국문 –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 제2조(목적)
- 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 강화를 통해,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 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없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국가 재난예방정책 역량 평가 및 안전정책계획수립 등에 관한 연구
- 재난에 대비하는 종합정보체계의 구축방안 제공
- 각종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기존 구조물의 안전 및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DB 관리 및 시스템 구축
- 위기관리(법, 행정체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연구
- 재난, 안전, 위험관리, 위기관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취약계층 안전, 안전문화,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학술 연구, 조사 및 분석과 이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자문 사업
- 재난관리체계, 안전관리체계, 도시 및 생활환경 안전, 취약계층. 생활공간 안전, 의사결정 구조 및 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 사업
- 재난정보, 위험정보, 범죄·사고·취약계층 안전 관련 지표에 대한 데이터 분석, 통계 연구 및 연구모델 개발 사업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전문인력 및 정책·현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범죄예방·취약계층 안전 관련 역량 강화 교육 사업
- 재난관리, 안전관리, 안전문화, 범죄예방 환경,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보호체계, 중대재해 예방체계에 대한 진단·평가·분석과 정책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인증 자문·컨설팅 사업
- 학회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 공동 활용,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 위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부수되는 사업,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업
- 제4조(사무소 및 부설기구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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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재난안전연구원 등의 부설기구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 제5조(회원의 자격)
-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정회원은 건설, 재난, 안전분야 관심자로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관련업계 종사자
- 학생회원은 초, 중, 고,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재난·안전 및 건설 관련 학문 분야의 학생
- 평생회원은 학회 규정에 따른 평생회비를 납입한 자
-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및 기관
- 도서관회원은 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구독을 원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 명예회원은 평생회원중에서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학회 발전에 공적을 남겼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권리와 의무)
- 회원은 학회가 실시하는 각종 학회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중요사항을 건의하고 의결할 수 있으며, 학회의 제 규약을 준수할 의무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회비)
-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학회 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회비
- 정회원 회비
- 학생회원 회비
- 평생회원 회비
- 특별회원 회비
- 도서관회원 회비
- 제8조(제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제9조(자격정지 및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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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도서관회원 중 회비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이 정지된다.
-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 회비납부 등 결격사유가 해소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된다.
- 제10조(탈퇴 및 자격 상실)
- 학회를 탈퇴하려고 할 때에는 회원 자퇴서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자연인의 경우 사망
- 법인, 단체 및 기관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제3장 임원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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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1인
- 수석부회장 2인
- 부회장 23인 이내
- 이사 100인 이내
- 감사 2인
- 제12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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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회장 선출방법은 회장선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수석부회장은 부회장단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부회장,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3조(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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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4조(감사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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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의 재정상황 또는 재정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15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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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 인준을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
-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 인준을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
- 유고시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6조(권한의 대행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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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 수석부회장이 회장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 부회장, 이사 :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 :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 제17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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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업무에 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상근 직원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명예회장 및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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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고문은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 명예회장 및 고문은 학회 운영 및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 제19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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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의안을 명시하여 개최일 15일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며, 임원들에게는 통지사실이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회원 4분의 1이상 연서로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
-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20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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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임원, 정회원, 평생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총회는 재적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21조(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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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 12조에 따른 임원 선출에 대한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 승인
- 정관의 변경
-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 제2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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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제11조에 따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의견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이사회는 매년 4회, 매 분기 마다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 감사가 중요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요청한 때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23조(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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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명예회장, 고문, 명예회원의 승인 및 회원 관련 사항
-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학회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24조(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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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이 기명날인하여 학회의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 제25조(재산의 재원)
- 학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회원의 회비
-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 기부금 및 보조금
- 기타 수입
- 제26조(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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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의 세입 및 세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회의 당해연도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당해연도의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회계연도)
-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7장 사무국 및 부설기구
- 제28조(사무국 및 부설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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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재난안전연구원 등의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 사무국 및 부설기구는 필요한 유급인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 사무국 및 부설기구의 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해산
- 제29조(해산 및 재산의 귀속)
-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 성립회원의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재산의 귀속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 제30조(정관변경)
-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후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운영규정)
- 이 정관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정한다.
- 제32조(준용)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명날인의 간소화)
- 학회의 법인설립/해산/변경 등기 시의 기명날인에 있어서 이사 전원을 대신하여 총회에 참석한 등기이사의 기명날인으로 할 수 있다.